항소심 나온 구하라 오빠 "동생, 1심에 억울하고 분해 했다"

중앙일보

입력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동생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너무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1-1부(재판장 김재영) 심리로 열린 고(故)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30)씨의 항소심 첫 공판. 이날 유족 대표로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법정에 나왔다. 구씨는 “2심에서 잘 판결 해달라”고 거듭 재판부에 호소했다.

구하라 오빠, “동생, 1심 결과에 억울하고 분해해”

회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최씨는 유족 측을 거의 바라보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1심의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해, 강요,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재물손괴, 협박 등 5개 죄명으로 기소된 최씨는 이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만 무죄를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구씨는 양형에 관한 유족의 의견을 전달했다. 구씨는 “동생은 지금 없지만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에 협박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다”며 재판부에 말했다.

유족의 말을 들은 최씨는 “약 2년간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한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고, 앞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러자 구씨가 한 차례 더 말을 이었다. 구씨는 “1심 판결문을 동생과 같이 봤는데, 최씨가 초범이고 반성을 했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지인을 불러 파티를 하는 모습에 동생이 많이 분노했는데, 가족 입장에서 반성으로 보긴 어렵다”고 항변했다.

무죄 판결 난 사진, 구하라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

지난 2018년 9월 강남서에 출석하는 고(故) 구하라. [뉴스1]

지난 2018년 9월 강남서에 출석하는 고(故) 구하라. [뉴스1]

양형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진에 대해 최씨에게 물었다. 1심은 최씨가 구하라씨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6장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그 당시 명확하게 동의를 받았나”라고 물었다. 최씨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찍고 나서는 (피해자가)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인지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나”라고 묻자 “사진을 보고 다른 말이 없었다”고 답했다.

최씨측이 해당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다. 먼저 ▶당시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났는데 제지가 없었고 ▶피해자도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최씨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보고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두 사람이 다퉈서 모든 사진을 지웠다가 화해 후 사진을 복구하기도 했는데, 최씨는 "사진이 복구된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씨측은 “당시 교제 중인 상황이었고 사진 문제로 너무 항의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우려 때문에 추후 적절하게 삭제할 생각이었다”고 반박해 왔다.

다음 달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은 최씨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이유를 불문하고 유족과 지인분들, 주변 모든 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 최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