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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딸 배설물 쌓인 방에 방치…40대 엄마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10대 지적장애 딸을 개의 배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방에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적장애 3급인 딸 B(16)양을 위생상태가 불량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이 생활하던 방은 개의 배설물이 방치돼 악취가 진동하고 쓰레기가 가득 찬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자녀를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자녀 중 일부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비난하고 기본적인 양육조차 소홀히 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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