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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막자"… 마감재, 단열재 화재 안전 성능 높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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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천화재 현장. 중앙포토

이천화재 현장. 중앙포토

국토부는 화재에 취약한 창고와 공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난연 이상 화재안전성능을 갖춘 마감재와 단열재를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와 1000㎡ 이상 공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건축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창고와 공장에 적용한다는 뜻이다.

난연 이상 성능은 700℃에서 5분 정도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버티는 성능을 뜻한다. 현재 600㎡ 이상인 창고는 1만7984동으로 전체 창고의 5% 수준에 불과해 기존의 규제는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3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요원들이 지난달 29일 화재가 난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현장을 정밀 수색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최모란 기자

3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요원들이 지난달 29일 화재가 난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현장을 정밀 수색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최모란 기자

복합자재인 샌드위치패널의 내화성능 기준도 현행 난연에서 준불연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준불연은 700℃에서 10분 이상 불이 붙지 않는 성능으로 난연보다 대피시간을 2배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소재다.

우레탄폼 등 내부 단열재에도 난연 이상의 화재안전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단열재에 대한 화재 기준이 없어 우레탄폼을 설치하는 뿜칠 등은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화재는 우레탄폼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가 용접 불꽃을 만나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 공간에서 뿜칠을 금지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 환경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동시 작업을 일절 금지할 예정이다. 감리자가 입회해 작업 안전성을 확인하게 하고, 동시 작업이 발견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용접과 뿜칠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은 불티방지덮개와 같은 화재 예방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작업허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공사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안전 전담 감리를 모든 공공공사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사 근로자의 재해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범정부 TF는 내달까지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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