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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도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중앙일보

입력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판결에 불복해 18일 상고했다. 일간스포츠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판결에 불복해 18일 상고했다. 일간스포츠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0)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정준영이 2심 선고가 진행된 지 하루 만인 13일 상고했고 검찰도 14일 상고장을 냈다.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씨와 정씨는 지난해 1월 말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최씨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정씨와 검찰에 이어 최씨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이들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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