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일하던 식당 일가족 찌른 50대… "고의성 인정"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아내가 일하던 식당을 찾아가 일가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10일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2월 10일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아내 '불륜의심'… 일가족 1명 숨지고 2명 중상 #대전지법 "진실한 반성 없고 유족 엄벌 원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19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47·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식점 안에 있단 B씨의 남편· C씨(57)와 아들(19)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처와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가정이 파괴됐는데도 진실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피고인의 극단적인 폭력 성향이 나타난 범죄”라며 “(피고인이)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음식점으로) 찾아간 만큼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0일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 [중앙포토]

지난해 12월 10일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 [중앙포토]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상처가 깊다”며 “그런데도 (피의자는) 진실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고 계획적인 범행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일 A씨는 전화로 B씨 부부와 다투다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갔다. 식당 안에서 말다툼하던 A씨는 흉기를 C씨에게 휘둘렀다고 한다. 흉기에 찔린 C씨는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해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

 A씨는 C씨를 쫓아가다 포기하고 다시 음식점으로 돌아와 B씨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신고하던 중이었다. 두 사람을 흉기로 찌른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A씨가 B씨와 아들을 찌르고 도주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분에 불과했다.

 부상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아들도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먼저 흉기에 찔린 C씨도 중태였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0일 대전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한 대전동부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지난해 12월 10일 대전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한 대전동부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애초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 동기로 ‘A씨 아내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제기됐다. 하지만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A씨가 자신의 아내와 C씨의 불륜을 의심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사건 발생 10시간 만인 12월 10일 오후 11시20분쯤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도착하면 말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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