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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감형 “죄송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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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차은택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51)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차씨의 혐의 가운데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죄와 관련해 기존에 인정했던 유죄가 잘못됐다며 무죄 취지로 내려왔다”며 “우리 재판부도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대법원에서 확정됐기에 강요죄를 무죄로 바꾸면서 양형만 시정했다”며 “피고인이 2년 약간 넘게 복역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차씨에게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국민의 커다란 관심 대상이었다.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2년 복역한 내용이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차씨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넘기고 법정을 떠났다.

차씨는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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