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의연 기부금 사용 조사 나서…출납부 제출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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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관련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관련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 점검에 나섰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부금 사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단체다.

11일 관련 서류 제출 공문 보내 #“행정절차 준수, 서류 등 확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정의연에 기부금 모집 내역과 지출 내역이 담긴 출납부 제출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기부금 모집 목표가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안부에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한다. 또 기부금품 모집 서류와 사용 명세 장부 등을 갖춰야 한다. 등록 기관은 해당 단체가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언론에 정의연의 기부금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 확인하는 차원에서 22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정의연의 2019·2020년 기부금품은 아직 사용이 끝나지 않아 2017·2018년 자료를 요구했다.

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서류 제출 요구는 정의연이 행정 절차를 준수하고 서류를 제대로 갖췄는지 보기 위함이며 기부금품의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자가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 모집 서류와 사용 명세 장부 등을 갖추지 않았을 때 등록 기관이 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서류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기부금품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말소 사유다. 모집 등록이 말소되면 모집자는 모집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면서 수요 집회(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불참을 선언했다. 기자회견 후 수요집회를 주최하는 정의연이 후원금 사용 내역서 등을 공개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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