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 개혁,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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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며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전했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단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담당한다.

문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 보호 전제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중 하나로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관련 주문을 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5년마다 실시되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항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진료비 등이 실태조사로 수집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대해 윤 부대변인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특히 규제개혁은 모든 부처에서 해야 할 노력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을 다시 강조한 것은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에 매진하라는 당부”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는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기간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20여일 만에 시행령 개정까지 이뤄진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시행령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이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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