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한 대 때렸는데 친구 사망…실형 대신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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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전경. 중앙포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전경. 중앙포토

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8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노래주점에서 친구 B씨(36)와 말다툼을 하다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빌려 간 돈은 언제 줄 거냐"고 따지며 목을 조르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넘어진 B씨는 뇌동맥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책임도 크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먼저 목을 조르며 폭행한 피해자에 대항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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