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내년부터 특수고용ㆍ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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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11일 이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공언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실행을 위한 후속 작업이다.

김 장관은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이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배달앱 기사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고용보험 징수 체계를 보수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소득 파악 체계 구축과 적용, 징수 체계의 개편, 국세청ㆍ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는 보수(임금과 상여금 합산, 비과세 수당 제외)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회사와 근로자가 보수의 0.8%(실업급여 부담금 기준)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각각 부담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1대1 계약 관계로 일하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은 정확한 보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려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소득)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는 국세청 등과 연계해 소득을 기초로 하는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를 새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소득ㆍ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급여 중심이었던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가 건강보험처럼 바뀐다는 얘기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으로부터 고용보험료를 거두기 위한 사전 조치다.

다만 김 장관은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와 적용 방안은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영업주 혼자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가입률은 저조하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정부는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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