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자료 안준다"는 MBC…진중권 "이제와서 발 빼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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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채널A 압수수색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기자협회는 "검찰 수사관 10여 명은 4월 29일 오전 7시5분 경 동아미디어그룹 광화문 사옥을 무단 진입했다"고 성명을 냈다. 사진 채널A

검찰의 채널A 압수수색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기자협회는 "검찰 수사관 10여 명은 4월 29일 오전 7시5분 경 동아미디어그룹 광화문 사옥을 무단 진입했다"고 성명을 냈다. 사진 채널A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MBC가 불응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MBC를 비판하고 나섰다. MBC가 내세운 자료 제출 거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다.

MBC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보내온 자료제출 요구 공문과 이에 대한 MBC의 회신을 공개했다. 공문과 회신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MBC 측에 채널A 기자들과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55)씨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내지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 등을 요구했으나, MBC는 거절했다.

MBC는 지씨가 제보한 녹음파일과 관련해서는 "취재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취재윤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고,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채널A 기자에게 제출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러한 MBC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취재원은 이미 알려져 있고 본인도 신분을 감추기는커녕 방송에까지 출연까지 인터뷰에 응해왔다"며 "그 녹취록들은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밝히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고 제보자와 MBC의 주장이 옳다면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곤란한 것은 채널A 기자이지, 제보자와 MBC가 곤란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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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 전 교수는 "MBC 측에서는 '제보자의 동의가 없어'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 말을 뒤집으면 제보자가 제출에 반대했다는 얘기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자기가 폭로한 그 기자의 혐의를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녹취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제보자를 거론하며 "검언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더니 이제 와서 검찰수사와 진상규명에 발을 빼는 이유는 뭘까"라며 "제보자 지모씨, 이제라도 MBC에 전화해서 제출에 동의한다고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채널A 본사와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채널A에서 기자들과 2박3일 대치 끝에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을 뿐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하면서 MBC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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