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촬영한 조연배우…1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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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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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조연급 배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 여성들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여성이 성관계 후 잠든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B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동종업계 사람들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게시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중순 개봉한 영화에서 온라인 범죄 피해자 역을 맡아 연기한 바 있다. 이 영화는 오프닝 스코어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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