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에 놀란 정부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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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의 한 유흥업소의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의 한 유흥업소의 모습.

앞으로 한달 간 전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전국의 유흥시설이며, 이날 오후 8시부터 한달 간 시행된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나머지 영역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운영 자제 권고)과 같은 것이다. 이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의 경우 이러한 방역지침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사례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발생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이후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 간 명령을 발동시킴으로써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허위로 명부를 작성하는 등 연락처 기재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지자체와 효과 있는 단속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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