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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한줄로 먹어라' 되레 더 세진 지방공무원 방역 지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하루 두 차례 발열 체크해서 부서장에게 보고하라.”

정부, '생활속 거리두기'에 맞춰 복무지침 하달 #'하루 2회 발열 체크해서 부서장에 보고하라' #'음식점·카페서 한 방향 보고 앉기, 2m유지'등 #공직사회, "공직사회는 외려 강화된 느낌"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자로 하달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복무지침)’ 일부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난 6일 도시 예약 대출만 했던 경기 부천 원미도서관이 방문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한 시민자녀와 책을 고르고 있다.경기 부천시는 시 관내 10개 어린이실과 일반 자료실을 운영한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난 6일 도시 예약 대출만 했던 경기 부천 원미도서관이 방문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한 시민자녀와 책을 고르고 있다.경기 부천시는 시 관내 10개 어린이실과 일반 자료실을 운영한다. 뉴스1

 정부는 45일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생활방역이 시작되자 공직사회에 이런 내용의 복무지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일반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공직사회는 오히려 강화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공무원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공무원이 해당한다. 복무지침을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복무지침에 따르면 부서별 방역관리자와 대행자를 지정해 출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종전 복무지침에는 없었다고 한다. 증상 여부는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해 점검하도록 했다. 이어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를 만들어 작성토록 했다. 점검표에는 개인별 출근일 오전과 오후 발열과 기침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청 등 지자체 청사는 물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건물 출입구 등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하루 두 차례 증상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려면 별도의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만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중구청이 '안심음식점'으로 지정한 중구 동인동의 한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점은 이런 식으로 좌석을 배치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대구시 중구청이 '안심음식점'으로 지정한 중구 동인동의 한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점은 이런 식으로 좌석을 배치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복무지침에서는 음식점이나 카페(스터디 카페) 등에서는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앉도록 했다. 또 식탁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고 앉고,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간격을 최대한 띄워 앉도록 권고했다.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고, 술잔은 권하지 않기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직 사회에서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좌석을 한 줄로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 마음대로 자리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현재 거의 모든 관공서 구내식당은 좌석을 한 줄로 배치해 마주 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칸막이 사이로 점심을 먹고 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칸막이 사이로 점심을 먹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또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모임, 동호회 활동, 행사, 회식 등과 국내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고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악화를 감안, 헌혈 독려를 위해 헌혈 시 4시간 이상 휴식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지난 5일까지 시행했다. 지난 2월부터 모두 7차례 복무지침 내용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일부 변경해 전달했다.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도 재택근무 등 원격 근무를 의무화했다. 또 시차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지난 6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했다. 임시 휴업한 도서관·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했고, 일부 쇼핑몰과 전통시장 영업을 재개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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