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연세대 정직1개월 징계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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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류석춘 교수.뉴스1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류석춘 교수.뉴스1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류 교수는 ”징계에 불복한다”며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5일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징계위원회는 “수강생들이 성적 모욕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란 발언을 했고 문제를 제기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은 학교 성평등센터(윤리인권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고 교원 인사위와 교원 징계위를 거쳐 법인 징계위로 회부됐었다.

류 교수는 이 같은 결정에 7일 입장문을 내고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은 ‘연구를 한 번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업 중 그 말이 나오자 굉장히 웅성웅성해졌다는 진술은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징계위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이용해 진실을 찾기 위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세대의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이 있으며 정직의 경우 해당 기간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수업을 할 수 없으며 보수는 일체 받지 못한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학생들의 수업배제 요청으로 교원 인사위로부터 강의중단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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