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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이어 이번엔 음주운전···종근당 회장 아들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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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스1

검찰. 뉴스1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장한(68)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33)씨가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해당 혐의로 지난 3월 25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SNS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이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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