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학교 주변 200m 이내 에너지·커피 음료 판매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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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초등학교 교문 옆에 걸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간판. [중앙포토]

서초초등학교 교문 옆에 걸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간판. [중앙포토]

이르면 올해 안에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에너지·커피음료 같은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연내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이 적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 이상) 판매 제한 지역을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학교 매점에서만 고카페인 음료를 팔 수 없게 돼 있다. 고카페인 음료는 에너지 및 커피 음료로 659종이나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에너지 음료는 23종류이고, 커피 음료가 대부분이다.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식약처에 따르면 중고교생의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섭취율은 2015년 3.3%에서 2017년 8.0%, 2019년 12.2%로 급증세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카페인 음료는 고열량·저영양으로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아 우선적으로 판매 제한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며 "올해 8월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 제한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고, 9월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음료(우) (왼쪽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중앙포토]

에너지 음료(우) (왼쪽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중앙포토]

고카페인 음료와 함께 콜라·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도 학교 주변에서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식품당국은 탄산음료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당장 판매 규제보다는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는 환경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탄산음료는 현재 학교매점에서만 판매가 제한돼 있다.

식약처는 또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자와 초콜릿, 탄산음료,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 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원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공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원생이 100명 미만이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의 90%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작년 지원율은 78%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그 밖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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