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류여해를 '주막집 주모'라 부른 홍준표···法 "600만원 물어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포토

홍준표 전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포토

29일 대법원은 홍 전 대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판결을 했다. 상고 비용도 홍 전 대표 측이 부담하게 했다.

앞서 2018년 2월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홍 전 대표가 SNS상에서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류 전 최고위원에게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한 부분에 홍 전대표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류 전 최고위원에게 홍 전 대표가 사안별로 100만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더해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한 행위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금이 300만원 더 추가했다.

이로써 홍 전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에게 총 6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류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보수우파의 품격을 떨어뜨린 홍준표에게 배상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주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첫 월급에 가압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또 "홍 전 대표에게 받은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운동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