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임박한 정경심…검찰 추가 영장 의견서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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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끝나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전준철)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가 석방되면 관련자들을 회유·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석방에 반대해 왔다. 실제로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등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후 정 교수와 공범 관계로 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할 경우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보조금 허위 수령과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11개 죄명 외에 금융실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추가 구속영장은 기존 구속영장에는 없는 혐의로만 발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11월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보석 청구 기각에 대해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8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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