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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 TF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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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힌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다. 앞서 협회는 특금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 부처에 가상자산사업자 명칭 변경, ISMS 인증 의무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협회, 내년 3월 시행 '특금법 시행령' 업계 의견 수렴한다

4월 28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한 TFT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T는 금융, 보안, 블록체인기술,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특금법은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공표됐다. 시행일은 공포 1년 후인 2021년 3월 25일이며, 시행령은 그 이전에 마련될 예정이다. 

#특금법 개정 과정에도 의견 제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의견서를 정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당시 협회 의견으로 반영된 내용은 ▲원안의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칭 변경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시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와 개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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