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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추경 처리 합의…‘자발적 기부’ 위해 특별법 만드는 여권

중앙일보

입력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 논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동열 미래한국당 간사 내정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박주현 민생당 간사 내정자. [뉴스1]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 논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동열 미래한국당 간사 내정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박주현 민생당 간사 내정자. [뉴스1]

여야가 오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5월 중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원내 4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미래한국당) 간사와 만나 추경안 통과 계획을 확정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번 2차 추경을 최단시간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부수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여부·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간사는 “국채발행과 관련한 이견은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29일 오전쯤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5월 지급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현재로선 정부가 추경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지방비 1조원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행안위원장 명의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지원금’을 다시 국가에 기부하는 전례가 없었기에 일회성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해서다. 석 달 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기부금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을 되살리는 데 쓴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법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누구나 일정액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5월 11일로 예정된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제 기부금’이란 명칭으로 기부금에 포함시킨다. 적극적으로 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석 달간 지원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가구는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다.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반납한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이란 명칭으로 부른다.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명시적 취지 의사 표시를 받는 것이 타당해 보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수석전문위원) 등의 지적이 나왔다. 기부금을 전액 국비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매칭해 재정을 부담하는데 기부금이 왜 중앙정부에만 귀속되느냐”(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별법에는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돌리는 계획이 담겼다. 기부금 모집 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모집 실무를 맡을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근로복지공단 등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에 따른 사업’이 특별법이 규정한 기부금 용처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지원금 기부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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