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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버닝썬 '경찰총장' 1심 무죄…"100% 결백하단 건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이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이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버닝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24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인 이날 오후 석방됐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재판부는 윤 총경에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사실관계 등이 혐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내려졌다.

우선 검찰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내용을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까다롭게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주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는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이를 제공했다거나 주식 증여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 윤 총경이 ‘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도 비슷했다.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회사의 주가와 연관 있는 정보를 줬다는 점은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정보는 이미 언론보도가 나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웠고, 윤 총경이 악재·호재성 정보에 맞춰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줄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도록 지시했을 때에는 이날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실은 피고인만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윤 총경 주변인들은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윤 총경은 마스크를 쓴 채 재판장을 찾은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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