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팅앱으로 만난 초등생 신체 촬영해 유포한 남중생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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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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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생이 휴대전화로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4)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를 직접 만나 위압감을 주면서 옷을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 사진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트위터에 유포하기도 했다.

피해 초등학생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 장치 분석) 작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대처에 나섰다.

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A군에 대한 징계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A군은 퇴학을 제외한 강제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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