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0만원 뇌물혐의 법원과장 2번 구속기각…"제식구 감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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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전경.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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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시공업체로부터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 시설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설과장을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시공업체서 뇌물받은 혐의로 법원과장 불구속 기소 #두 차례 구속영장청구 기각…법원,"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윤중현)는 부산고법 전 시설과장 A씨(60)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공업체 대표이사 B씨(61)와 현장 대리인 C씨(48)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부산고법 시설과장으로 있던 A씨는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부산 서부지원 청사 신축공사 시공업체 대표와 현장 대리인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금품 6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받고 있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지난 4월 1일 검찰은 A씨가 뇌물 1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때도 법원은 기각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다”며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뇌물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수수 액수도 많다”며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것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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