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21일 현금 10만원 우선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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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8일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들은 중앙정부 지급 방침이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국민으로 바뀌어도 변동이 없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1만1518가구 1만7668명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복지급여 지급 계좌에 입금된다.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 재난긴급지원금의 특징은 정부 기준대로 한 것과 현금지급”이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다만 중앙정부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정부에서 70% 또는 100%로 결정해도 확실한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자 시 재난안전기금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8일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달리 소득 하위 70%(남양주시민의 80%)에 1인당 현금 15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주면 남양주시도 이를 따르기로 했다. 이 경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대신 소득 하위 70%는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만원을 덜 받는다.

남양주시는 중앙정부 방침에 변동이 없으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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