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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 우희종 대표 "검찰개혁 위해 교섭단체 모색 가능"

중앙일보

입력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시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총선 후 해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17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더불어시민당은 3석만 더 확보하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우희종 시민당 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더불어시민당의 출발 취지고 대표적 사례가 공수처법”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당규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시민당은 ‘시민을위하여’를 주축으로 한 21대 총선용 ‘플랫폼 정당’으로 시작했다. 당헌 부칙에 당대표의 임기는 5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우 대표의 발언은 검찰개혁 등 정치 상황에 따라 해산하지 않고 독자적 정치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 대표는 소수정당 몫으로 당선된 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 당선인(시대전환)이 기존 당으로의 복당하는 데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당 연합 차원의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충분히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3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열린민주당과의 협상은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용 당선인은 같은 방송에서 제명에 대한 법적 해석이 끝나면 기존 소속인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그 역시 공동교섭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당이 해산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 공수처장 추천위 7명을 구성할 때 야당 몫 2명 중 1명을 가져올 가능성이 생긴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관건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에서 19석의 의석을 차지한 미래한국당은 지난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별도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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