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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상병이 야전삽으로 여성 대위 때렸다···막장 하극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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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육군 부대에서 병사가 여군 상관에게 야전삽을 휘둘러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A(22) 상병을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 상병은 지난 1일 오전 8시 10분께 같은 부대 소속 B 대위를 야전삽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조사에서 A 상병은 B 대위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부대 내 사격장 방화지대작전을 마친 후 A 상병은 B 대위와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B 대위를 때리고 목까지 졸랐다는 것이다. B 대위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즉시 A 상병을 긴급 체포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실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한 부대 C 대위는 지난 17일 오전 2시 포천 길가에서 만취 상태로 옷을 벗은 채 누워자다 행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앞서 지난 15일 같은 부대 소속 D 중위는 회식 뒤 노래방에서 민간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육군 직할부대에서 일부 부사관들이 술에 취한 채 상관인 남성 장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대 내 회식이 금지된 시기에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지휘 서신에서 “군 기강 문란 행위가 일부 발생했다”며 “규칙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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