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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SK이노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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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IT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LG와 배터리 소송 10월 최종판결

ITC는 지난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다. 2010년부터 2018까지 소송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다. 하지만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비밀 소송에서 재검토 과정을 거쳤더라도 조기 패소 결정이 최종에서 뒤집어진 적은 없었다. ITC는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합의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도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지난해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에서 진행 중이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현재 소송 중지 상태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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