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격리시설 빠져나간 뒤 호텔 간 중국인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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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객이 급감한 가운데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객이 급감한 가운데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뉴스1

서류를 위조해 격리시설을 빠져나간 뒤 호텔에 투숙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A(39)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입국해 이튿날 오전 4시쯤 충주 소재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 입실했으나 입국 시 제출한 ‘자가격리 면제 서류’로 시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2주간의 격리 생활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했고,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호텔 측이 입국한 지 2주가 되지 않은 중국인 A씨가 투숙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관계 당국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

당국이 중국대사관 측에 확인한 결과 A씨가 입국 시 제출한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이 빠져나왔던 충주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져 다시 격리 조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서 위조 등의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A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지난 1일부터 정부의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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