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혐의 노량진 스타강사…검찰은 벌금 높여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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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최승식 기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최승식 기자

검찰이 13일 노량진 공무원학원의 스타강사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데이트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강의를 중단했다가 최근 한 공무원 학원으로 복귀해 논란이 됐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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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높여 구형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벌금 500만원으로 김씨를 약식기소(서류 심사로 재판) 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검찰이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으로 청구했던 벌금액을 높여 구형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자 "수차례 맞아"

이날 증인으로 나온 A씨는 자신을 김씨의 조교이자 연인이었다고 소개한 뒤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김씨의 개인 조교로 일했고 일을 그만 둔 이후인 2017년 7월~2018년 6월 김씨와 연인 관계였다”며 “당시 김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남산공원에서 겪은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질문에 “김씨가 '데이트폭력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고 공원을 한 바퀴를 끌고 다니며 머리를 계속 때렸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김씨의 폭행이 끝나고 나서 도착했다.

녹취·메시지 증거에 목격자도

또 A씨는 "2018년 6월 김씨의 집에서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발등과 어깨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의 집엔 같이 살고 있던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은 김씨의 이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쌍방 폭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김씨는 욕을 하고 폭행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분해지고 사과까지 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데이트폭력의 양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때려서 미안하다’ 등 김씨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씨의 폭언이 녹음된 녹취 파일이 재생됐다.

강사 김씨의 유튜브 채널.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의를 유튜브에 올렸다. [유튜브 캡처]

강사 김씨의 유튜브 채널.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의를 유튜브에 올렸다. [유튜브 캡처]

이 사건이 대중에 알려진 건 A씨가 2018년 6월 김씨의 집에서 폭행을 당한 이후 경찰공무원 준비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그는 "수차례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그해 9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강사 "내가 피해자"

이후 김씨는 강의를 중단했다. 또 고소당하기 한달 전(2018년 8월)입장문을 통해 “일부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많고 원인에 대한 사실이 빠져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구형 전 최후 진술을 한 김씨는 “A씨가 주장하는 폭행은 없었다”며 “이 사건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는 내가 피해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피해자 "혐의 부인 황당"

이에 대해 피해자의 변호사는 “폭언이 녹음된 파일이 있고 폭행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니 황당하다”며 “김씨 측은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다.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오히려 김씨 측에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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