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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총선 이틀 전 넉달치 한꺼번에 줬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4·15총선을 이틀 앞두고 ‘아동돌봄쿠폰’ 4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을 둔 보호자 177만 명(아동 수 기준 230만 명)에게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1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배정 예산은 9212억원이다. 아이 1인당 40만원씩이다. 지급 후 곧바로 쓸 수 있다.

177만 가구에 9200억원어치 지급 #지급시점 두고 “총선용” 비판 나와 #복지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전통시장·주유소·서점 이용 가능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지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급 규모와 시점 때문에 ‘총선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수당을 주는 건 좋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중복 급여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지급 시점도 총선 등과 맞물려 미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등이 같이 있다보니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쪽으로 정해져 40만원을 일시 지급하게 됐다”면서 “지급일도 총선과 전혀 상관 없다. 행정적 준비가 되는대로 지급하다보니 13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해당 포인트는 농협·롯데·신한 등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로 넣는 게 원칙이다. 다만 197개 시·군·구에선 돌봄포인트(전자상품권), 나머지 32개 시·군·구는 종이상품권(25곳)이나 지역전자화폐(7곳)로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아이돌봄쿠폰 어디서 쓰나

아이돌봄쿠폰 어디서 쓰나

아동돌봄쿠폰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 있는 보호자들은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 포함)나 국민행복카드로 자동으로 돌봄포인트를 받는다. 보호자 모두 해당 카드가 없다면 기프트카드를 따로 신청해서 등기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자체에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지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13일부터 카드사 고객센터·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별로 돌봄포인트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14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가 있지만 쿠폰을 못 받았는데.
“카드 정보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는 우선 13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 5만 명 정도(아동 수 기준 6만 명)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13~14일 개별 안내를 거쳐 16~20일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사용 희망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23일 돌봄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카드 중도 변경이나 쿠폰 양도도 가능한가.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뒤 카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미 받은 돌봄포인트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카드를 분실·파손했다면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어디서, 어떻게 쓰나.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는 건 제한된다. 일반 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주유소, 병의원, 서점 등에서 자유롭게 쓰면 된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나.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유효기간이 설정됐다. 다만 포인트 사용 실적과 하반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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