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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평택 와인바의 코로나 확산…3차 감염 추정자 나와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평택시 와인바 업주 A씨(40대·여·미국 국적·평택시 지산동 거주)와 관련된 2·3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경기도 평택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도 41명으로 늘었다.

와인바.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중앙포토]

와인바.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중앙포토]

13일 평택시에 따르면 전날 팽성읍에 사는 미국 국적의 50대 남성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 41번째 확진자다.

B씨는 아산시 10번 확진자 C씨(47·남·미국 국적·아산시 둔포면 거주)의 직장 동료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K-6) 미군기지 내 민간기업의 직원이라고 한다.
C씨는 A씨가 운영하는 와인바에 다녀간 손님이라고 한다. C씨는 다른 직장 동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달 30일부터 자가격리됐고 A씨와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지난 2일부터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됐다. 그는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고 천안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도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자 지난달 30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와인바엔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C씨와는 접촉한 적이 있어 3차 감염자로 추정된다고 평택시는 밝혔다.
B씨의 가족 1명도 검체 채취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평택 와인바의 경우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총 2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부 A씨의 가족과 손님, 지인인데 B씨만 제3자에 의한 3차 감염자다.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B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A씨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A씨는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기간이 시행된 3월 25일 이전인 지난 3월 19일 입국해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을 다녀온 뒤 활동을 자제했어야 함에도 영업장을 운영해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밀접접촉자 검체 채취비용과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리라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A씨가 운영하는 와인바 관련 접촉자만 190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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