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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이던 정의당 후보 폭행한 30대 구속기소…"21대 총선 첫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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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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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예비후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폭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쯤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남수 정의당 후보(노원병·당시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퇴근길 시민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이 후보를 느닷없이 폭행했다. 그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지당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한 첫 사례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사범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후보자 폭행이나 유세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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