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에 구속영장 청구…法 “14일 영장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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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에게 장기간에 걸쳐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여성 신도에게 장기간에 걸쳐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장기간에 걸쳐 여성 신도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인천지역 목사 김모(37)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8년 11월 피해 여성들의 첫 공개 증언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목사 측 요구로 14일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성행위 혐의로 김 목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로 과거부터 청년부를 담당해왔다.

교회 신도인 피해 여성들은 지난 2018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목사의 혐의에 대해 공개 증언했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김 목사가 경제적·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부모님 다음으로 좋아한다’, ‘이런 감정 너 말고 느낀 적 없다’, ‘제자 이상이다’고 말하며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피해 여성 4명은 같은 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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