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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부따 "범죄수익 나눈적 없다"···피해자 질문엔 침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범죄수익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부따’(대화명) 강모(19)씨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호기심에 가담한 것일 뿐 범죄수익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박사방’에서 발생한 범죄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퇴장할 때도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53분 포승줄에 묶인 채 나온 강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주빈에게 범죄수익을 얼마나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입을 다문 채 유치장으로 향했다.

강씨 변호인은 강씨가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눴다는 혐의에 대해 “조주빈이 말한 것이 사실과 달라 소명했다”며 “범죄수익을 나눈 적 없고, 나눠가졌다는 것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인은 “(강씨가 성착취물을) 조금 보고 싶다는 욕심에서 가담하게 됐다라고 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여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잘못된 게 많다.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을 거로 본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관리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해 생신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그가 범죄수익을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아직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빠졌다.

강씨는 지난해 말에도 다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주빈은 “강씨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돈을 세탁해서 주겠다’고 해서 믿었지만 잠적했다”는 취지로 강씨의 신원을 공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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