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보는 학원 등에 현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학원·종교시설 등에 100만원 #공연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도 대상
대구시는 7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생존자금 지원사업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학원·종교시설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은 상시고용인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업과 상시고용인 5인 미만,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숙박・음식업·전세버스 등이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지난 1월 매출 총액보다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단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이나 사치·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나 상인회·직능단체·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신청,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등 3가지가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생존자금은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된다"며 "계좌입금 방식으로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급하되, 가급적 4월 내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고용노동부 시행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