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맘에 안든다" 이천→안산→신안 옮긴 자가격리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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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경기도 이천에서 안산, 전남 신안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해외 입국자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각 지자체 관계자들로부터 지역별 버스 탑승 안내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5일 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뉴스1

해외 입국자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각 지자체 관계자들로부터 지역별 버스 탑승 안내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5일 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뉴스1

6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A씨(38)는 국내에 거처가 없자 지인이 소개한 이천시 호법면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머물기로 했다.

해외입국자 관리 지침에 따라 A씨는 이천시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격리통지서와 마스크 등 생활지원물품을 받아 호법면 기숙사로 갔다.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안전보호앱도 설치했다.

검체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달부터 도입된 해외입국자 관리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친척이 있는 안산시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머물기로 한 이천의 기숙사에 갔다가 "지인이 소개한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안산시로 이동해 의 한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이 사실은 이튿날인 2일 오전 자가격리를 담당하는 이천시 공무원이 식사 해결 문제를 문의하기 위해 A씨에게 전화를 했다가 확인됐다. 당황한 이천시는 이후 A씨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A씨는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GPS에도 A씨의 위치가 잡히지 않았다.

2일 오후 늦게 이천시보건소 담당자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이번엔 "전남 신안군의 아버지 집에 있다. 아버지 집에서 격리돼 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산시에 살고 있는 친척과 아버지가 사는 전남 신안군으로 왔다는 것이었다.

이천시는 A씨에게 "원래 생활하기로 했던 이천시 기숙사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안산시에 있었던 모텔에서도 밖으로 나간 적도 없고 안산에서 신안으로 이동할 때도 친척 차량으로 이동해 외부 접촉이 없었다"며 "신안군에 있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신안군보건소에서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이천시보건소는 A씨가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경기도 이천시에서 안산시, 전남 신안군으로 이동한 만큼 이천경찰서에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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