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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자가격리 중 아파트 놀이터 6분 산책한 母子 경찰 고발…주민이 신고

중앙일보

입력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1일 전주역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승객들에게 개인 방역 물품을 나눠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1일 전주역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승객들에게 개인 방역 물품을 나눠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전북 익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이들 모자는 아파트 놀이터에 6분가량 머물렀지만, 방역 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인도네시아서 입국…검사 결과 음성 #14일간 자가격리…이틀 만에 '이탈' #주민 신고로 적발…경찰, CCTV 확인 #전북도 "무관용 원칙 따라 엄정 대처"

 전북도는 6일 "익산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4·여)와 아들(14)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쯤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 후 귀가했다.

 한 주민이 놀이터에 나온 이들 모자를 발견해 익산시에 신고했다. 익산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폐쇄회로TV(CCTV)에서 A씨 모자의 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놀이터에는 A씨 모자 외에 다른 주민은 없었다고 익산시는 전했다. 아파트 6층에 사는 이들 모자는 당시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튿날(3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는 16일까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틀 만에 격리 지침을 어겼다. 이들을 신고한 주민은 A씨 모자가 해외에 다녀온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익산시는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A씨 모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익산에는 현재 146명의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중이다.

 이번 이탈자는 주민 신고로 적발된 전북 지역 첫 사례며,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 적발 사례는 모두 3건이다. 전북도는 1대1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주민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의사 출신인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예전에도 가벼운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례는 있었지만, 대부분 반복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수준이었다"며 "A씨 모자가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익산시가 이들을 고발한 것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자가격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보기 삼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A씨 모자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을 때는 (마스크 착용과 접촉자 유무, 격리지 이탈 시간 등이)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행정에서 미리 예단해서 '별것 아니니 넘어가자'고 하면 (격리 의무 위반)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고 다들 '저 사람도 안 지켰는데 나도 안 지킨다'는 분위기가 될 수 있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익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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