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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구내 약국개설 금지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국립암센터법안, 보건의료기본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에 있는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조제실의 약사는 외래환자에게 교부뒨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조재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는 외래환자에 한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중 계류중인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11개 법안(아동복지법, 재해구호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정신보건법,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볍, 보건환경연구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들에관한법률). 법제사법위원회에 2개 법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등 13개 법안이며 제출 예정인 법안은 5개 법안(보건의료 기본법, 국립암센터법,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약사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안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위에 계류중인 법률안
◇아동복지법
△아동상담소 설치시 인가를 신고로 전환 △영아매매등에 따흔 아동의 인권유린 방지를 위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자녀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헤 대해 벌칙 강화
◇의료법
△의료인단체 및 지부 당연 설립을 임의 설립으로 완화하고 의료인의 가입의무를 폐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관련되는 법령ㅇ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조정함 △의료인에 대해 환자 또는 그 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들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으 알권리를 보장함 △의료인이 사망한 ㅐ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으 알권리를 보장함 △의료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의료인 단체가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함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의약 취약지역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을 근무지역안으로 제한(제20조)하던 것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기본 복무사항인 직장이탈 금지만 규정함

▲제출예정인 법률안
◇보건의료 기본법
△모든 국민은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치료방법 등을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특성 및 주요건강 위혐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장관리 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를 할 경우에는 응급환자나 보호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 △현장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양성 체계를 일반과 전문으로 구분해 1,2급 응급구조사를 일반응급 구조사로 하고 이들에게 일정기간의 병원근무를 거쳐 전문응급구조사 응시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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