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먹고 증세 숨긴 유학생···당국 "거짓 진술 땐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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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중국 칭다오발 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중국 칭다오발 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열제 복용 등으로 증세를 숨기는 의심 환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검역 조사 중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말씀드린다"면서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받는 게 무엇보다도 본인, 가족과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의심 환자가 해열제 복용으로 증세를 줄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시 등에 따르면 10대 미국 유학생이 해열제를 먹은 상태로 별다른 제지 없이 공항 입국 검역을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발열ㆍ근육통 등이 나타난 이 유학생은 지난달 말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해열제 복용은 여러 위험성이 있다. 탑승 전후 기내는 물론이고, 도착 후 이동과 자가격리 중에도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큰 위험이 된다. 전파 연결고리를 모르는 (코로나19) 발생의 빌미가 되면 결국 전파가 이어지면서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 오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하는 건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이자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도 가능하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자가격리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선 오늘(5일)부터 처벌 내용까지 강화됐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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