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韓외교관, 뉴질랜드서 성범죄 영장…“면책특권 따라 거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재직 당시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현직 고위 외교관에 대해 뉴질랜드 현지 법원이 지난 2월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뉴질랜드 매체 ‘뉴질랜드 헤럴드’는 이날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재직하던 2017년 11월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제가 불거지고 A씨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자체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성범죄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뉴질랜드를 떠났고, 다른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총영사로 재직하고 있다.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측은 A씨가 1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른 나라로 발령을 받았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 28일 A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한국 외교부는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개인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는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성 비위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