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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예금 평균 42만원···1000만원까지 앱으로 찾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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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민금융진흥원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휴면예금 지급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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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은 이달 2일부터 '휴면예금 찾아줌'(Web)과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한 지급신청 한도를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운영시간도 웹과 앱 등 온라인 서비스는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예금은 5년(수시입출금식 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은 3년 동안 거래나 지급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된다. 서금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서금원에 따르면 휴면예금·보험금 출연 잔액 중 1000만 원 이하가 99.9%이다. 서금원 측은 비대면 지급한도 확대로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지급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인, 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올해 1분기에는 399억원의 휴면예금이 주인을 찾아갔다. 건수로는 9만4000건, 1건 당 42만4000원 꼴이다. 전년 동기 대비해 액수는 19.2%, 건수는 26% 늘어난 수치다. 이중 비대면 지급 금액은 전체 액수의 9.3%였지만, 건수는 54.8%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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