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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마스크' 격리 무시하고 쏘다닌 영국인…강제추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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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전 경찰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전 경찰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한 영국인 남성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30대 영국인 남성 A는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A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닷새동안 마스크도 쓰지 않고, 검사 다음날 스크린 골프를 치기도 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8일 저녁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A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A에 대한 강제추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의 증상이 호전되면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는 A와 같이 외국인이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쳐]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쳐]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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