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긴급대출 ‘병목 현상’을 풀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무조건 찾지 말고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대출상품별 조건과 자격 등을 알아봤다.
#어떤 상품으로 나뉘게 되나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대출 상품은 ①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3조5000억) ②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5조8000억) ③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 경영안전자금(2조7000억) 등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다르다. ▶신용등급 1~3등급=①,② ▶신용등급 4~6등급=②,③ ▶신용등급 7등급 이하=③
#대출하러 가기 전 신용등급 조회부터
=온라인에서는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 평가정보 홈페이지에서 'NICE지키미→신용등급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이용이 쉽지 않다면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금융위에서는 시중은행 창구에서의 신용등급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부터 찾으세요
=신용등급 1~3등급이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5%이고, 한도는 3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보증수수료가 없다.
=4월1일 상품이 출시된다.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에서 이차보전(이자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대출을 찾으면 된다.
=신청 후 5일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대출처럼 시중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절차는 은행에서 진행한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처음엔 좀 걸려요
=신용등급 1~6등급이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5%이고, 대출기간은 1년이다. 최장 8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금리 1.5%는 3년 간 적용된다. 보증수수료는 0.3%다.
=한도는 가계형(음식, 숙박업 등) 3000만원, 기업형(도매, 제조업 등) 1억원으로 나뉜다.
=4월 1일 접수가 시작 돼 6일부터 심사가 시작된다. 가계형은 3~5일, 기업형은 2~3주 기간이 필요하다. 단 시행 초기에는 가계형 대출도 2~3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 4월 하순부터는 4~5일이면 된다.
=가계형 대출을 받을 때는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신청만 하면 된다.
=기업형 대출은 인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홀짝제 도입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5%이고,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이다. 5년 간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한도는 1000만원 이하다.
=3월25일부터 소상공인진흥센터 전국 62개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해준다. 단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4월1일부터 홀짝제가 시행된다.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기존 대출 신청자는 기업은행 대출 받거나 한도 줄여야
=이미 소진공에 보증대출을 신청한 경우 대출까지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여기에 1인당 대출한도도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진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두 가지다. 신용 1~3등급은 대출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시기는 소진공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준다.
=1000만원 이하 대출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무보증 대출로 전환·신청할 수 있다.
#중복수혜 시 대출회수 등 불이익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내야 한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회수·금리감면 혜택 박탈 및 패널티 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4월부터는 대출 신청서류, 대출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포털’이 구축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