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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인 척…SNS·문자 불법대출광고 주의 경보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출 등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불법대출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이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출광고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먼저 공공기관을 사칭한 온라인 불법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대출업자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한 명칭이나 로고를 활용해 페이스북 등에 불법대출을 광고했다.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명칭을 혼합한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을 내세워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을 가장하기도 했다. 신문기사 등을 인용해 공공지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 사례. 금융감독원

코로나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 사례.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기관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도 기승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대출업자들은 'KB금융그룹·KB국민지원센터' 등 마치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유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사칭 불법광고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이런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겐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불법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제도권 금융기관 사칭 불법대출광고 중엔 전단지를 이용한 광고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대출광고 피해가 최근 급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 1월부터 3월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92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6% 급증했다. 최근 불법대출 광고 및 스팸 문자 역시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 등 금융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전단지나 명함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카페·블로그에서 보이는 금융광고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광고로 접했다면 실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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