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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물려받은 '켈리' 항소심 중, 檢 뒤늦게 선고공판 늦췄다

중앙일보

입력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텔레그램의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로 거론되는 이른바 'n번방'을 닉네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은 신모(32·닉네임 켈리)씨의 항소심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래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는 신씨와n번방 사이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건이 확대되며 신씨의n번방 가담 정황이 나오면서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25일 신씨 항소심의 선고공판에변론재개를 신청한다고 알렸다. 신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는데,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이를 받아들이면 공판은 추후로 연기되고 속행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신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이날 춘천지검에 따르면 신씨는 원래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컴퓨터에 음란물 파일 9만 1894개를 저장해 소지하고, 2590개를 판매해 2397만원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11월 19일 신씨의 1심 재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추징 2397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신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은 1심보다 가벼운 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씨의 항소심 진행 중 n번방 사건이 크게 확대됐다. '박사방'을 운영한 닉네임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고, n번방에서 파생된 다른 성 착취 단체방의 실체가 부각되면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중앙포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중앙포토

이와 관련 경찰은 신씨가 '켈리'(kelly)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는 '와치맨'(감시자)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켈리 신씨가 맞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한 '제2 n번방'을 운영해 여중생의 성을 착취한 또 다른 운영자인 배모(19·닉네임 로리대장태범)군에 대해서도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군은 일당 5명과 함께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여중생 3명을 유인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은 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군 등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 이 중 일부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배군 등의 1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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