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교습소 3만3000곳도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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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서울 학원가 이미지.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서울 학원가 이미지. [연합뉴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대상을 학원·교습소까지 넓혔다. 경기도는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도보에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과 18일 PC방·노래연습장·클럽 등 3대 업종에 이은 세 번째 행정명령이다. 이번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학원과 교습소 시설은 모두 3만3091곳이다.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로 현재 경기도에 2만2936곳이 있다. 교습소는 법률상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다. 경기도에 1만155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손잡이·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등 8가지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전면 집객영업금지를 내릴 방침이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한다. 도는 25일까지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 1만5000곳 방역수칙 이행 점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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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앞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PC방·노래방·클럽 등을 대상으로 24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는 초·중·고교 개학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시·군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감염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경찰과 소방이 공조해 실태 점검과 방역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점검 대상은 도내 노래연습장 7642곳, PC방 7297곳, 콜라텍 등 클럽 형태업소 145곳 등 모두 1만5084곳이다. 점검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PC방 등에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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