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보내주겠다" 속여 7000만원 빼돌린 간 큰 10대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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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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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광고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돈만 받아 챙긴 10대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A(18)군을 구속 기소, 사기 방조 혐의로 B(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1일 인스타그램에 마스크를 수출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세금 포함 마스크 1장당 1430원에 5만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7240만원(홍콩달러 47만달러)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군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은 코로나 관련 범죄에 긴밀하게 대응하고자 지난 9일 기존 코로나19 대응팀을 대응단으로 격상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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