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과다투여·사고 은폐' 한양대병원 의료진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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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연합뉴스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료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초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A씨와 간호사 B씨 등 의료진 여러 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 이상 처방했으며 B씨는 이를 직접 투여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밖에 의무기록에 진통제 투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유족에게 사고 사실을 숨기려고 한 의료진들도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양대병원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해 당시 병원 진료기록과 의료진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사망 원인이 펜타닐 과다 투여라고 결론 내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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