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코로나야" "경북 갔다왔어"…유치장서 나오려 거짓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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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연합뉴스]

경찰서 유치장. [연합뉴스]

인테리어 업자 A씨(56)는 6일 달리고 있던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사의 이마를 손으로 때렸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도 출동했지만 A씨는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도 A씨의 행동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나 코로나에 걸렸다”고 말한 뒤 풀려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다.

그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전까지 경찰서 유치장과 형사과 사무실은 한동안 폐쇄됐다. A씨와 접촉한 경찰관 9명도 격리됐다.

그러나 그는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 났다. A씨는 경찰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 같은 사례는 또 있다. 직업이 없는 B씨(25)는 지난달 25일 길거리에서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행인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도 때려 체포됐다.

B씨 역시 술에 취해있었다. 이후 그는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최근 경북 지역에 다녀왔다.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풀려났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서 사무실 일부가 폐쇄됐다.

검사를 위해 119신고를 받은 소방관도 격리됐고 소방서도 폐쇄됐다. 그러나 B씨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북에 갔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인천지검은 B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치안 공백을 생기게 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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